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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기간 산정일 계산 방법

방법주인 2025. 4. 1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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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기산일에 대해 알아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의 경우,

해당된다고 해도 금액 기준을 넘으면 받는 돈이 적어지기 때문에 

계속 살피게 되었는데요

 

저의 기준일들을 살펴보면서

신청일들을 잠깐이라도 예측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3월 16일 일요일 신청
3월 17일 월요일 부족한 서류 요청 및 송부
3월 27일 목요일 최종 확정 (10일 후)
3월 28일 금요일 대면상담전화 옴
4월 02일 수요일 대면상담 1차
4월 08일 화요일 대면상담 2차
4월 11일 금요일 대면상담 3차

 

 

저의 경우 신청 후 바로 다음날 부족서류 요청으로 전화통화를 하였습니다

대한민국 행정시스템 진짜 빨라서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중간 심사과정이 한 11일 걸렸습니다

이 때도 신청할 때 그 후로 추가 알바 입금이 들어오면 알려야 합니다

 

1인가구의 경우, 중위 소득금액이 143만 원입니다

저의 이전 과거 고용기록을 살펴봐서 12개월로 나누는 작업을 해서

최종 판단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신청일 후 일을 했다면 일단 알려야 합니다

예상 금액도 대강 알려드렸습니다

 

 

 

 

2. 상담

 

 

3월 27일부터 새롭게 기산 되는 줄 알았지만

나중에 3차 상담을 완료하고  취업활동계획서를 보니

3차 상담 완료 후 1차 수당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 달씩 새롭게 기산 됩니다

 

저는 4월 11일 대면상담 3차가 끝났고,

4월 11일까지 추가 입금된 건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담 단계에 진입했다면 이제는 무조건 "입금일" 기준입니다

 

저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고 나서도

쫌쫌따리 알바를 했었는데요

돈이 바로 들어오지 않고 2~3주 후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첫 상담기간에 일을 더 해도 좋았을 걸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 

알바를 해서 확실히 돈이 들어오는 날을 아시면 좋고

돈이 들어오는 날을 확실히 모르시면

기산일을 기준으로 전에 몰아서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 결론

 

(1) 국민취업지원제도 기준일은 대략적으로 신청일로부터 3주~한 달로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후 단기알바를 했다면 대략적 금액을 알립니다

(3) 본격 상담이 시작되면 상담 3차(마지막 상담일)가 확실한 기산일, 기준일이 됩니다
      따라서 1인 중위소득기준 93만 원보다 아래라면 이때 추가일을 해도 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첫 번째 기준일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한 달 단위입니다
     돈이 들어오는 날이 확실치 않은 알바의 경우 기준일 일주일 전에 단기알바를 해도 좋을 듯합니다

 

 

추가적으로 취업지원제도 돈은 3일 후에 들어왔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운찬 하루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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